직원·아르바이트 퇴사 및 폐업 해고 시 주휴수당·연차수당·퇴직금 정산과 4대보험 상실신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규정부터 퇴직금·주휴수당 정밀 산식, 14일 이내 금품청산 및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 실무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폐업으로 직원을 내보낼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자는 제외).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아르바이트·직원은 주휴수당(제55조)과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지급 대상이며, 모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 폐업 또는 퇴사 발생 시 사업주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매출 적자와 폐업으로 인해 직원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상실사유 코드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폐업(코드 23)"으로 정확히 신고해 주어야 사업주에게 불이익 없이 직원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1. 폐업 해고 시에도 예외 없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의무와 5인 미만 사업장 특례
많은 소상공인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니까 폐업할 때 바로 그만두라고 해도 된다"거나 "가게가 적자로 문을 닫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무슨 해고예고수당이냐"고 오해합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과 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단 1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에도 100% 강행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폐업으로 인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는 단순한 영업 부진이나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은 법에서 정한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화재·지진 등으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히 판단합니다.
따라서 폐업 일정을 확정했다면 반드시 폐업일(최종 근무일) 최소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폐업 사실과 해고 예정일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또는 서면 통지서로 명확히 고지하여 기록을 남겨야 해고예고수당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므로, 입사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수습·단기 근로자는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법조항: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제26조), 주휴일 및 주휴수당(제55조), 퇴직급여(근퇴법 제4조, 1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근속), 금품청산 14일 기한(제36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됨
-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법조항: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1.5배(제56조),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미사용수당(제60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적 의무가 없음
- •해고예고 기간 계산 주의점: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해고 통보를 한 당일은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만 30일이 확보되어야 적법한 해고예고로 인정됨 (예: 10월 31일 자로 해고하려면 늦어도 9월 30일에는 통보 완료 필요)
| 정산 항목 및 관련 법령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여부 | 지급 요건 및 산정 기준 |
|---|---|---|---|
| 해고예고수당 (근기법 제26조) | 적용 (의무 지급) | 적용 (의무 지급) | 계속근로 3개월 이상자를 30일 전 미예고 해고 시 30일분 통상임금 |
| 주휴수당 (근기법 제55조) | 적용 (의무 지급) | 적용 (의무 지급)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및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분 통상임금 |
| 퇴직금 (근퇴법 제4조·제8조) | 적용 (의무 지급) | 적용 (의무 지급) |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 시 지급 |
| 연차미사용수당 (근기법 제60조) | 미적용 (법적 의무 없음) | 적용 (의무 지급) |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1년 미만 월 1일, 최대 11일) 중 미사용분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제56조) | 미적용 (1.0배만 지급) | 적용 (1.5배~2.0배 지급) | 법정근로시간 초과 또는 밤 10시~오전 6시,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
22. 주휴수당·연차미사용수당·퇴직금 산정 공식과 14일 이내 금품청산 원칙
직원이 퇴사하거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가장 분쟁이 잦은 항목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부여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의할 점은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계속 출근할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성격이므로,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 주휴일(예: 일요일) 이전에 퇴사(예: 금요일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확립된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참조)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휴업기간 등을 포함해 만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불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 산정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기본급, 주휴수당, 고정 식대, 연장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일체의 금품 포함)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일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및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14일 이내에 일시불 지급이 불가능할 때는 반드시 14일이 지나기 전에 근로자와 서면으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여 동의를 받아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피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퇴직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까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또는 시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한다"고 적고 매달 일정 금액을 더 얹어 주었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퇴직금 청구권이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 중 매월 분할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 퇴사 시 법정 퇴직금을 다시 전액 지급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하므로 퇴직금은 반드시 퇴직 시점에 정산하거나 퇴직연금(DC/DB형)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33. 폐업·퇴사 시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 기한과 실업급여(이직확인서) 협조 절차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 정산을 마쳤다면 행정적으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보수총액 통보를 마감해야 사업주에게 추가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를 통해 통합 신고가 가능하며, 법정 제출 기한은 근로자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단,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나 실무상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상실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기재해야 합니다(예: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상실일은 11월 1일).
폐업으로 인해 직원이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퇴사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충족)는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함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또는 고용24)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혹 일부 사업주가 "폐업이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타게 해주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나 벌금이 나온다"고 잘못 알고 자진퇴사(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허위 신고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폐업이나 매출 급감으로 인한 퇴사를 사실 그대로 신고하는 것은 정부 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이나 채용장려금 등 인위적 감원 방지 조건이 걸린 특정 지원금 수급 사업장 제외)을 받고 있지 않다면 일반 소상공인에게 어떠한 금전적 불이익이나 보험료율 인상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 폐업 해고인데 자진퇴사로 신고했다가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정 과정이 복잡해지고, 반대로 직원이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려고 권고사직으로 거짓 신고하면 부정수급 공모로 사업주까지 형사처벌과 연대징수 처분을 받으므로 반드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이직사유 코드(폐업·공사중단 등 코드 23번 계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상실일 기재 원칙: 최종 근무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기재 (예: 2026-10-20까지 근무 후 폐업 시 상실일은 2026-10-21)
- •건강보험·고용·산재 퇴직 정산: 당해 연도에 지급한 보수총액(과세 대상 급여 합계)과 근무월수를 정확히 입력해야 퇴직 시점의 보험료 연말정산(추가 징수 또는 환급)이 즉시 확정됨
-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 전 직원의 상실신고를 마친 후 폐업하는 사업주는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첨부하여 [4대보험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서]까지 접수해야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의 사업장 직권 부과가 완전히 종료됨
실제 숫자 대입 정산 예시: 주 5일(일 6시간, 주 30시간)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의 1년 6개월 근속 후 폐업 퇴사 시 정산 예시
사례 조건: 상시근로자 3명인 음식점(5인 미만 사업장)이 2026-10-31 자로 폐업하면서, 2025-05-01부터 2026-10-31까지 만 1년 6개월(549일) 동안 시급 11,000원(주 30시간)으로 성실히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과 해고예고 여부를 정산하는 실제 계산 과정입니다.
관할 기관 방문·신고 전 필수 서류 및 행정 체크리스트
현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채용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해서 계약기간 만료로 내보내는 경우에도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가 약정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장 폐업 등의 이유로 중도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계속근로 3개월 이상인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Q2. 일주일에 15시간씩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어떤 주는 12시간 일하고 어떤 주는 16시간 일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근무시간이 매주 불규칙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평균을 내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몇 주인지 따집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합산하여 그 기간이 총 52주(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15시간 미만인 주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3. 퇴직금을 줄 때 세금을 떼고 줘야 하나요, 아니면 계산된 금액 그대로 통장에 넣어주면 되나요?
퇴직금도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1~3년 정도 근무하고 받는 소액 퇴직금(수백만 원 수준)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금액이 워낙 커서 산출세액이 0원이거나 수천~수만 원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 입사일·퇴사일·퇴직급여액을 입력하면 정확한 원천징수 세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