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세무·자금·폐업정산 실무 편람
소상공인 행정·세무 실무백서 (15선) 목차로공개일: 2026-10-18 · 최종 수정일: 2026-10-18
폐업·국비지원 절차채무조정·원금감면 심층분석정독 소요시간 약 16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자격: 부실차주 원금 감면(60~80%) vs 부실우려차주 금리 인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회복위원회 공동 운영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제도, 순부채(총채무-보유자산) 기준 원금 감면 산식의 진실과 신청 시 신용거래 제한 등 유불리 완벽 비교

핵심 실무 요약 (바쁜 사장님을 위한 3줄 점검)
  • 새출발기금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부실차주(캠코 매입형, 원금 60~80% 감면)’와 폐업자·90일 미만 단기 연체자인 ‘부실우려차주(신복위 중개형,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인하·장기 분할상환)’의 두 가지 트랙으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만 하면 무조건 대출 원금을 80% 탕감해 준다”고 오해하지만, 연체가 90일 미만인 상태에서 신청하면 원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중개형) 대상이 됩니다.
  • 원금 60~80%(취약계층 최대 90%) 감면이 적용되는 부실차주라도 총 채무액 전체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보유 자산(부동산·임대보증금·차량·예금) 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무담보 채무)’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부실차주(매입형)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연체 추심과 압류는 즉시 중단되지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카드 사용 정지 및 신규 대출 제한 등 금융상의 제약이 따르므로 신중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11. 새출발기금의 법적·행정적 구조와 지원 대상 채무 범위

새출발기금은 경영 여건 악화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CCRS)를 통해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과거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로 한정되었던 신청 자격이 대폭 확대되어, 현재는 일정 기간(통상 2020년 4월~최근 공고 기준일 사이)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폐업자 포함)이라면 폭넓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채무 한도는 담보채무 10억 원과 무담보채무(신용·보증서 대출 등) 5억 원을 합쳐 총 15억 원 이하입니다.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 및 생계와 직결된 대표자 개인 명의의 가계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저축은행·캐피탈·보험사 대출 등 협약에 가입된 전 금융권의 대출이 포괄적으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빚을 다 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법인 대표자의 개인 부동산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사업 무관 자산 증식 목적), 사채 등 비제도권 개인 간 차입금, 할부금융(리스), 그리고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대출(도덕적 해이 및 고의 대출 방지 목적) 등은 조정 대상 채무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 •신청 가능 주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현재 영업 중인 자 및 세무서 폐업신고를 완료한 폐업 소상공인 모두 포함)
  • •조정 가능 채무 한도: 최대 1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내 + 무담보·보증 채무 5억 원 이내)
  • •조정 제외 채무 핵심 리스트: ①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단, 기존 대출 단순 만기연장·대환은 일부 예외), ② 국세·지방세·4대 보험료 등 조세 채무, ③ 상거래 미지급금·임금체불·임대료 연체 등 비금융 채무

22. 부실차주(매입형·원금 감면) vs 부실우려차주(중개형·금리 인하) 완벽 비교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가장 큰 혼란은 ‘부실차주(매입형 채무조정)’와 ‘부실우려차주(중개형 채무조정)’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뉴스나 유튜브에서 흔히 말하는 “원금 최대 80~90% 탕감”은 보유 대출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한 장기 연체자, 즉 ‘부실차주’에게만 적용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매입형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반면 현재 대출 연체가 전혀 없지만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완료했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휴업 중이거나, 만기연장이 거절되었거나,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예: 10일~89일 연체)인 단기 연체 소상공인은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중개형 채무조정 트랙을 타게 되며, 이 경우 원금 감면 혜택은 부여되지 않는 대신 고금리 대출(저축은행·카드론 등)의 이자율을 대폭 인하해 주고 최장 10년(거치기간 1~3년 포함)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상환 일정을 재조정해 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원금 감면을 받기 위해 일부러 90일 동안 이자를 안 내고 고의 연체를 만들면 안 되느냐”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90일 연체를 감수하는 동안 금융기관의 채권 추심, 통장 가압류,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등 극심한 법적·심리적 압박이 발생할뿐더러, 캠코 심사 과정에서 재산 은닉이나 고의 부실화 정황이 포착되면 채무조정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두 가지 트랙: 부실차주(매입형) vs 부실우려차주(중개형) 핵심 요건 비교
구분 항목부실차주 (매입형 채무조정)부실우려차주 (중개형 채무조정)
핵심 자격 요건보유 대출 중 1건 이상이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소상공인·폐업자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 거절자, 또는 연체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 (신용평점 하위 요건 등)
전담 운영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및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조정)신용회복위원회 (기존 금융회사 채권을 유지한 채 중개 합의)
원금 감면 여부순부채(무담보 채무 중 자산 초과분)의 60%~80% 원금 감면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만 70세 이상 등 취약계층 최대 90%)원금 감면 없음 (원금 100% 상환 원칙, 단 연체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전액 감면)
금리 조정 혜택원금 감면 후 남은 잔여 채무에 대해 연 3%~4%대 수준의 조정 금리 적용연체 기간 및 기존 약정 금리에 따라 조정 금리 인하 (통상 연 3%~9% 상한 캡 적용, 고금리 제2금융권 대출에 유리)
상환 기간 및 거치거치기간 최대 1년~3년 부여 후, 최장 10년(담보채무 최장 20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3년 부여 후, 최장 10년(담보채무 최장 20년)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 및 제약공공기록정보 등록 (신용카드 정지, 신규 대출 불가 — 단,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공공기록 조기 해제 특례 운영)공공기록정보 미등록 (채무조정 이력으로 금융사 내부 한도·신규 대출은 제한되나 법적 연체자 등록은 방어)

33. 원금 60~80% 감면의 진실: ‘순부채(총 무담보채무 - 보유 자산)’ 산식의 이해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요건을 충족하여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충격받는 부분이 바로 ‘보유 자산 차감(순부채 기준 감면)’ 원칙입니다. 만약 무담보 신용·보증서 대출이 1억 원 있다고 해서 무조건 60~80%인 6,000만~8,000만 원을 깎아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가액을 먼저 평가하여, 총 무담보 채무액에서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를 뺀 ‘순부채(Net Debt)’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보유 자산 가액에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빌라·토지 등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을 뺀 순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전월세 임차보증금(법정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 등 일부 생계 보호액 공제 후 반영 여부 심사 기준 적용), 상가 임대보증금 잔액, 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시가 등이 모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무담보 사업자 대출이 1억 원인데, 신청인 명의의 부동산 순가치와 예금·보증금 등 인정 자산 가액의 합계가 7,00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면, 원금 감면 대상이 되는 ‘순부채’는 1억 원이 아니라 차액인 3,000만 원(1억 - 7,000만)뿐입니다. 여기에 소득·재산 심사 결과 70%의 감면율이 결정되었다면 실제 감면되는 원금은 3,000만 원의 70%인 2,100만 원이 되며, 나머지 7,900만 원(자산 대응 채무 7,000만 + 미감면 순부채 900만)은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보유 자산 가액이 총 채무액보다 많다면(순부채 ≤ 0), 설령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라 할지라도 원금 감면율은 0%가 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전 고의적인 재산 처분·가족 명의 이전 절대 금지

순부채를 늘려 원금 감면을 많이 받겠다는 생각으로 신청 직전에 본인 명의의 자동차나 부동산, 예금, 상가 보증금을 배우자나 자녀, 지인 명의로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는 국세청·법원·금융정보 심사를 통해 철저히 적발됩니다. 재산 허위 신고나 은닉이 확인되면 채무조정 합의가 즉시 취소되고 기존 감면 혜택이 전액 박탈될 뿐만 아니라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44. 신청 시 현실적인 불이익(공공기록정보 등록)과 개인회생·워크아웃과의 비교 점검

새출발기금 신청서를 온라인(newstartfund.or.kr)이나 오프라인 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접수하는 즉시, 협약 금융기관들의 모든 추심 연락(독촉 전화·문자)과 급여·통장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법적으로 중지됩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이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연계 고용·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p까지 우대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에 따른 현실적인 대가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부실차주(매입형)로 신청하여 약정을 체결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공공기록정보(코드 1301 등)가 등록됩니다. 이로 인해 보유 중인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고(체크카드만 사용 가능), 후불 하이패스나 소액결제, 마이너스 통장 한도 및 일체의 신규 제도권 대출이 차단됩니다. 다만 정부 지침에 따라 채무조정 확정 후 1년 이상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분할상환금을 납부하면 공공기록정보를 조기에 해제해 주어 신용 회복 속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만약 사채나 상거래 미지급금(식자재 대금 미납 등), 임대료 연체, 혹은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 대출 비중이 높아서 새출발기금으로는 채무 정리가 반쪽짜리에 그친다면, 금융권 채무만 조정하는 새출발기금 대신 모든 종류의 채무(사채·물품대금·보증채무 포함)를 법원의 강제력으로 최대 80~90%(3~5년 변제 후 면책) 탕감하는 ‘법원 개인회생’ 제도와 어느 쪽이 총 변제액 기준 유리한지 반드시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보아야 합니다.

  • •새출발기금이 유리한 경우: 부채의 대부분이 은행·보증재단·제2금융권 등 제도권 금융 대출이고, 최장 10년(거치 최대 3년)의 긴 호흡으로 월 상환액을 최소화하고 싶으며, 법원 개인회생의 복잡한 변호사 수임료(통상 200~300만 원)와 보정명령 절차가 부담스러운 경우
  • •법원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거래처 물품 미지급금·상가 월세 연체·개인 간 차입금 등 비금융 채무나 최근 6개월 내 대출이 많고, 소득 대비 부채가 압도적으로 많아 3년(36개월)간 최저생계비 초과 소득만 변제한 뒤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면책받고 싶은 경우

실제 숫자 대입 정산 예시: 무담보 채무 1억 2,000만 원 보유 폐업자의 새출발기금(부실차주) 순부채 원금 감면 계산 예시

모의 정산표

사례 조건: 음식점 폐업 후 소득 단절로 사업자 보증대출 8,000만 원과 카드론·저축은행 신용대출 4,000만 원(총 무담보 채무 1억 2,000만 원)이 95일째 연체된 최 대표(부실차주 요건 충족). 현재 최 대표가 보유한 재산은 상가 정리 후 남은 보증금·예금 및 중고 차량 시가를 합쳐 인정 자산 가액 3,000만 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소득·재산 심사 결과 순부채에 대한 원금 감면율은 70%(재기교육 이수 우대 포함), 조정 금리는 연 3.5%, 1년 거치 후 10년(120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단계: 원금 감면 대상이 되는 ‘순부채(무담보 채무 - 보유 자산)’ 산출총 무담보 채무 1억 2,000만 원 - 보유 인정 자산 가액 3,000만 원 = 순부채 9,000만 원 (자산 대응분 3,000만 원은 감면 제외)
9,000만 원
2단계: 순부채에 대한 원금 감면액(70%) 확정 및 연체이자 전액 소각순부채 9,000만 원 × 감면율 70% = 6,300만 원 탕감 확정
-6,300만 원 원금 감면 (기존 발생 연체이자 100% 전액 면제)
3단계: 최 대표가 최종적으로 갚아야 할 잔여 원금 산출총 채무 1억 2,000만 원 - 감면 원금 6,300만 원 = 5,700만 원 (자산 대응 채무 3,000만 원 + 미감면 순부채 2,700만 원)
5,700만 원
4단계: 1년 거치기간 및 이후 10년(120개월) 월 상환액 산출기존 연 15%대 카드론·저축은행 금리가 연 3.5%로 통합 인하되어 월 상환 부담이 기존 250만 원대에서 56만 원 수준으로 77% 급감
초기 1년간 월 약 16.6만 원 (이자만 납부) → 이후 10년간 월 약 56.3만 원
📌 실무 정산 결론 및 시사점최 대표는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총 1억 2,000만 원의 빚 중 6,300만 원의 원금과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첫 1년 동안은 월 16만 원대의 이자만 내며 재취업 기반을 다진 뒤 10년간 월 56만 원씩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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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관 방문·신고 전 필수 서류 및 행정 체크리스트

내 대출 상태가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원금 감면 가능)’인지, 아니면 폐업자·단기 연체자인 ‘부실우려차주(원금 감면 없이 금리 인하만 가능)’인지 정확히 구분했는가?
보유 중인 채무 중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받은 대출이나 거래처 미지급금·세금 체납 등 새출발기금 조정 제외 채무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 분류했는가?
원금 감면 산출의 기준이 되는 ‘순부채’를 계산하기 위해 내 명의의 부동산 순자산, 전월세·상가 보증금, 차량, 예금 합계액을 총 채무액에서 차감해 보았는가?
채무조정 접수 시 주거래 은행(대출 보유 은행) 통장이 상계(지급정지)될 수 있으므로, 생계비와 급여를 받을 ‘대출이 전혀 없는 타 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 등) 계좌’를 미리 개설해 두었는가?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여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율 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현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업신고만 하면 연체가 하루도 없어도 새출발기금으로 대출 원금을 60~80% 감면받을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폐업신고를 완료했더라도 보유 대출 중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가 없다면 ‘부실차주(캠코 매입형)’가 아니라 ‘부실우려차주(신용회복위원회 중개형)’로 분류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혜택이 없으며, 대신 고금리 대출의 이자율을 낮춰주고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려주는 금리·기간 조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Q2.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당장 내일부터 쓰던 통장이 압류되거나 체크카드도 못 쓰게 되나요?

체크카드 사용과 일반 입출금 거래는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A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A은행은 채무조정 통지를 받는 순간 내가 A은행 예금 계좌에 넣어둔 잔액과 대출금을 서로 까는 ‘상계(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대출이 단 1원도 없는 제3의 금융기관(예: 우체국이나 대출 없는 타 시중은행) 계좌로 보유 현금과 향후 급여·생계비 수령 계좌를 먼저 옮겨두어야 합니다.

Q3.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대출도 새출발기금으로 원금 감면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 보증기관 및 공공기관은 모두 새출발기금 협약 대상 기관입니다. 보증서 담보대출이 90일 이상 연체되어 보증재단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구상채권 상태가 되었거나 장기 연체 상태라면, 일반 금융권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순부채 기준 원금 60~80%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고시 및 정부 공공포털 원문 출처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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